제목 | 공동집행부 기수 변경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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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동창회사무국(2) [ donggoyamail@hanmail.net ] |
작성일 | 2023-03-15 |
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!
2023년 부터 시작되는 "공동집행부"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현 "공동집행부" (53회~57회)의 임기가 2022년 만료됨에 따라
차기 "공동집행부" 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차기 "공동집행부" 가 2023년 부터 출범을 하면
현 "공동집행부" 는 자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.
2023년 부터 향후 5년간 재경총동창회를 이끌어 갈 중심 기수는
차기 "공동집행부" 인 58회~62회 이므로 해당 기수의 집행부 및 동기회에서는
아래 "공동집행부" 의 취지, 구성 배경, 역할, 임무 등을
사전에 잘 인지하여 주시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■ 차기(2023년~2027년) 공동집행부 : 58회,59회,60회,61회,62회(5개 기수)
■ 공동집행부의 임무(요약)
1, 5년간 임기로 활동
2, 재경총동창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집단 지도체제
3, 총회 및 이사회와 더불어 재경총동창회의 의결 및 심의기구
4, 매년 4회(분기별 1회) 및 필요 시 개최되는 공동집행부회의에 각 기수의 집행부 필참
5, 동창회 운영의 중심적인 기수역할을 하며, 동창회의 현안 사항 및 중요사안 논의 및 결정
■ 공동집행부 운영규정(재경총동창회 회칙 제4장 기구/제15조에 명시)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래고등학교 재경총동창회(이하, 재경총동창회)
공동집행부(이하, 공동집행부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① 공동집행부는 재경총동창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
구성된 집단지도체제로서 재경총동창회 상임이사회 역할을 담당한다.
② 공동집행부 기수는 공동집행부에 참여하는 기수를 지칭한다.
③ 상임집행부는 회장을 지근에서 보좌하여 당해 연도
동창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임집행기구를 말한다.
④ 상임집행부 기수는 당해 연도 재경총동창회 업무를
상시적으로 맡아 추진하는 대표 기수로서 공동집행부에서 지정한다.
제3조(구성) ① 공동집행부는 회장, 부회장, 공동집행부 기수 대표자(회장, 총무)
사무총장, 망월장회 이사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.
② 공동집행부 기수는 5개 기수 내외로 한다.
③ 상임집행부는 재경총동창회 회장과 부회장
그리고, 당해 연도 상임집행부 기수 대표자(회장, 총무)
제4조(임기) ① 최초 공동집행부 기수는 2012년도부터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며
최종 임기는 공동집행부의 결정에 의한다.
② 상임집행부 기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두번째 공동집행부 기수는 2017년 부터 최소 5년 이상으로 53회~57회가 맡기로 한다.
(2016년 10월 25일 제3차 공동집행부회의에서 결정)
④ 다음 공동집행부 기수(58회~62회)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한다.
제5조(회의) ① 공동집행부 회의는 년 4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단, 회장의 명에 의하여 수석부회장이 공동집행부회의의 의장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
[다음]
가. 모교발전방향 및 비전제시에 관한 사항
나.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다. 각종 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
라. 재경동창회 하부조직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마. 공동집행부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
바. 공동집행부 및 상임집행부 기수의 선정
사. 동창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
아.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
② 상임집행부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.
제6조(분담금) ① 공동집행부 기수는 공동집행부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
소정의 공동집행부 기수 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
단, 공동집행부 기수로서 재경총동창회 임원의 분담금은 별도로 한다.
② 분담금의 액수와, 납부 기간 및 방법은 공동집행부에서 결정한다.
제7조(의사 결정방법) 공동집행부 회의의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하고
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 회의의 의사를 결정한다.
제8조(효력) 이 규정은 공동집행부의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재정 2012.9.5
개정 2013.12.17
개정 2016.10.25
개정 2023.3.10